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알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31호
  • 분야 행정분야
  • 분류 행정일반
  • 제개정일 2024-02-13
  • 등록일 2024-02-13
  • 조회수 15410

식의약품안전처훈령 제23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23.11.17.)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간사를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확대(안 제4조)


나. 위원회 간사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1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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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제권모

전화 043-71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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