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38
  • 분야 시험검사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5-09
  • 조회수 60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8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 제8조에 따른 검사계획 변경이나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수입식육의 시험·검사 수수료 적용항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육에서의 시험·검사 수수료 적용항목 현행화 (안 별표 1 ※ 비고 제4항)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 제8조에 따른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변경에 따라 수입식육에서 기존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의 수수료 적용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다이옥신 제외)”으로 변경
나. 식중독균 시험·검사 수수료 부과 체계 미비점 보완 (안 별표 1 1.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시험·검사(공통))
미생물학적 시험·검사 분류체계의 식중독균 검사 중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정량검사의 경우 각각 항목에 시험·검사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개선
다. 목장형 유가공 영업자 특례조항 부칙으로 이동
현행 본문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 영업자 수수료 특례조항을 행정규칙 일반적 체계에 맞도록 부칙으로 이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52개 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185호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비대상(2019-951호, 2019.3.26.)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8호, 2019.5.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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