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32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5-01
  • 조회수 59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2호(2019.4.2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하였으나,
표시방법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함


2. 주요 내용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도안 변경
-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기준으로 8개 구간으로 구분
- 표시 단위 당 나트륨 함량과 해당 구간에 색상(황색)을 이용하여 표시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
- 활자크기를 6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18.12.31 ∼ 2019.1.21)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제2019- 71호, 2019.3.11, 비중요 규제)
첨부파일
  •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32호, 1904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고시전문(고시제2019-32호, 1904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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