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2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4-17
- 조회수 5850
1. 개정사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하여 섭취, 흡입, 흡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부터 제10조)
다. 위해성평가 수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
라.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17호(2019.3.6.~2019.3.26)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9-726호(2019.3.6.)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하여 섭취, 흡입, 흡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부터 제10조)
다. 위해성평가 수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
라.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17호(2019.3.6.~2019.3.26)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9-726호(2019.3.6.)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혜민
전화 043-71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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