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28호
  • 분야 건강기능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4-02
  • 조회수 2048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정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의 지정 기간을 3년 연장
1) 현재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9-083호)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민혜옥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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