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 분야 식품
  • 분류 식품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11
  • 조회수 56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의무작업장 유예기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HACCP 업체의 상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구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9.1.7.)
(2) 행정예고(2019.1.22.~2019.2.11.)
첨부파일
  • (개정문)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황수진

전화 043-719-285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1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