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08
  • 조회수 148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덱스트린 제조시 다양한 전분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열여부와 상관없이 갈비부위를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 갈비가공품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발효주의 경우 과일 또는 곡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을 구분하여 메탄올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료로 제조하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 근거가 확인된 미생물 7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현장에서 적용이 용이하도록 미생물 시험법을 개선하며 유전자변형식품의 추가 승인 품목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식품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한적 사용 원료의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 수산물 3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며 학명, 이명 보완을 통해 식품원료사용 편의성과 식품원료목록 사용의 편리성을 증진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식품 중 옻의 우루시올 동시 시험법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 및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5. 4. 4-6 4) (3), 제5. 4. 4-7 1), 제5. 4. 7. 7-1 6), 제5. 7. 7-2 3) (1), 제5. 12. 12-1 3) (2), 제5. 12. 12-2 4), 제5. 12. 12-2 5), 제5. 16. 16-5 4) (3)]
1)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동물성유지류의 제조시 정제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덱스트린 제조시 전분 또는 곡분 이외에도 다양한 전분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4) 당류가공품의 원료로 벌꿀류 등 다양한 당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5)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6) 수분함량이 8%를 초과하는 고형제품은 소스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수분 규격은 삭제하고, 식품유형 정의에 수분함량 기준 추가
7) 갈비부위를 주원료로 양념하거나 단순히 가열처리한 제품도 갈비가공품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8)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정[안 제5. 14. 14-9 5) (2)]
1) 과일 등을 주원료로 한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필요
2)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을 개정
3) 원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다.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5), 제2. 4. 6), 제2. 4. 13)]
1) 보존 및 유통기준의 적용 대상 명확화 필요
2) 일반적인 냉장 또는 냉동온도를 적용받는 식품의 범위 명확화
3) 소비자에게 빠른 시간내에 공급하여야 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범위 명확화
4) 냉장보관하여야 하는 세척란은 물로 세척한 달걀로 한정하도록 문구 개정
5) 보존 및 유통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 해소

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기준 개정[안 제2. 1]
1) 제한적 사용원료를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제한적 원료 사용기준을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화 필요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
3)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

마.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및 미생물의 식품원료 등재 및 학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되어 있는 식품원료 등의 목록 정비 필요
2) 지중해담치(Mytilus galloprovincialis), 곳체다슬기(Semisulcospira gottschei), 가시이마쏙(Austinogebia wuhsienweni) 수산물 3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2. 동물성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고, Zymomonas mobilis 미생물 1종의 제한적 사용조건을 주류 및 레반 제조로 확대
4) 대두의 이명과 단삼의 학명 수정
5)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안 제2. 3. 8) (1) ①]
1) 과학의 발달 등으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필요
2)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의 대상물질명과 잔류물의 정의 명확화
3)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겐티안 바이올렛 등 동물용의약품 5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
4)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5 중 (10)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11) 레바미졸, (16) 벤질페니실린, (33) 이버멕틴, (38) 클로산텔, (40) 타일로신, (43) 틸미코신, (44)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54) 노르플록사신, (55) 오플록사신, (56) 페플록사신, (105) 프라지콴텔, (116) 클로술론]
1) 「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일반시험법 개정 등 [안 제8. 4. 4.1 4.1.2 라, 제8. 4. 4.3 사. 6), 제8. 4. 4.26 가 5), 제8. 6. 6.9 6.9.3 6.9.3.4, 제8. 7.1 7.1.2 7.1.2.2, 제8. 8.2 8.2.2 8.2.2.1 8.2.2.1.1, 제8. 8. 8.3 8.3.14, 제8. 8. 8.3 8.3.15, 제8. 8. 8.3 8.3.24, 제8. 8. 8.3 8.3.48, 제8. 8. 8.3 8.3.49, 제8. 8. 8.3 8.3.50, 제8. 8. 8.3 8.3.55, 제8. 8. 8.3 8.3.69, 제8. 9. 9.16, 제8. 10. 10.1 10.1.5, 제8. 10. 10.1 10.1.11, 제8. 10. 10.1 10.1.12, 제8. 10. 10.1 10.1.13, 제8. 10. 10.1 10.1.14]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버터와 아이스크림류의 미생물 시험을 위한 시험용액 제조방법 개선
3) 액란제품의 살모넬라 검사에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4) 농산물의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과 축산물의 항균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의 대상성분 확대하여 개정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법 8종 개정
6) 식품 중 우루시올 확인시험법 개정
7)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의 VCO01981-5(옥수수) 등 18품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시험법 추가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타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및 문구정비[안 제1. 2. 9), 제1. 4. 2), 제2. 1. 1) (16), 제2. 3. 2) (1), 제2. 3. 9) (2) ⑨, 제5. 1. 1), 제5. 1. 4) (4), 제5. 2. 2-1 3) (1), 제5. 2. 2-2 3) (1), 제5. 12. 12-2 5) (6), 제5. 17. 7-1 3) (3), 제8. 2. 2.1.1 2.1.1.1 나. 2), 제8. 2. 2.1.2 다. 2) 다), 제8. 4. 4.4 4.4.1 24), 제8. 4. 4.4 4.4.2 8), 제8. 5. 5.3 5.3.2 가. 1), 제8. 5. 5.3 5.3.2 가. 2), 제8. 5. 5.3 5.3.2 가. 3), 제8. 5. 5.3 5.3.2 가. 4), 제8. 5. 5.3 5.3.2 나, 제8. 7. 7.3 7.3.1 7.3.1.2 가, 제8. 7. 7.3 7.3.1 7.3.1.4 가, 제8. 7. 7.3 7.3.1 7.3.1.5 가, 제8. 7. 7.3 7.3.1 7.3.1.7 마. 1), 제8. 7. 7.3 7.3.2 7.3.2.5 마. 1), 제8. 7. 7.3 7.3.2 7.3.2.25 마. 1), 제8. 7. 7.3 7.3.2 7.3.2.27 마. 1), 제8. 8. 8.1 4), 제8. 8. 8.2 8.2.2 8.2.2.1 8.2.2.1.1 8), 제8. 8. 8.3 8.3.23 8.3.23.2 1), 제8. 8.3.116 6) 라, 별표 6 중 (19), (59), (66), (80)]
1) 허용외 타르색소의 기준·규격 적용범위 신설
2) ?정착성 수산동식품 생산해역의 등급설정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이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으로 변경되어(‘18.5.29) 생식용 굴을 생산할 수 있는 해역의 수질기준에 대한 관련고시 명칭 및 수질기준 개정
3) 이물 규격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문구 개정
4) 식물성유지류 중 설정되지 않은 규격에 대한 시험방법 항목 삭제
5) ‘식품첨가물공전’의 마요네즈에 대한 안식향산 등 보존료 사용기준 반영
6) 알가공품 제조시 물세척하지 않은 식용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척하여 사용도록 문구 개정
7) ‘계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는 ‘달걀’로 용어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488호, 2018. 11. 29.(2018. 11. 29. ~ 2019. 1. 30.)
나) 공고 제2019-65호, 2019. 1. 31.(2019. 1. 31. ~ 2. 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2.19.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9.2.22.
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서면) : 2019.2.21. ∼ 2.25.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3846호, 2018.11.27. 및 제2019-280호, 2019.1.28.)
첨부파일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16호, 2019.3.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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