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20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12
  • 등록일 2018-04-12
  • 조회수 5996
1. 제정이유
기관과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승인대상, 기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

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대상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대상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식약처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 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2)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도록 함

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1)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정치적 목적, 영리목적 및 사적 행사인지 여부, 행사의 공신력 정도, 우리 처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후원명칭의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
2)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처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단, 종전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에 대하여는 처장 보고절차를 생략 가능)

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1)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취소 등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결과보고 등, 승인취소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1)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후원명칭 사용내역, 참여인원, 행사 세부 내용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단, 승인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 결과보고 생략 가능).
2)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진행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바. 지도감독, 기록의 유지 및 관리 규정(안 제11조, 안 제12조)
1)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행사가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진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고, 운영지원과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2)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며, 운영지원과는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훈령 제120호,2018.4.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43-71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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