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19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05
  • 등록일 2018-04-05
  • 조회수 6439
1. 제정 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조사업자 공모 및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제10조, 제13조)
1)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국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나.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구성・운영 및 보조사업 집행점검(제32조, 제33조)
1)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2)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집행점검 대상을 규정함
가)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나)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다)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라) 그 밖에 총괄부서등에서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37조)
1)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예산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라. 중요재산의 보고 및 재산처분의 제한(제40조, 제41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에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소모품을 포함하되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내용연수」(조달청 고시)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등으로 하되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처분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전문(훈령 제119호, 2018.4.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김종진

전화 043-71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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