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18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03
  • 등록일 2018-04-03
  • 조회수 20797
1. 제정 이유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급증하는 식품, 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와 위해우려 제품 온라인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의 목적(안 제1조)
이 훈령은 온라인(인터넷, 방송 등) 및 간행물(신문, 잡지, 인쇄물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광고와 온라인 유통 불법 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자 함
나.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안 제4조)
사이버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두며,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은 총괄운영팀·식품조사팀·의료제품조사팀으로 구성함
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6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조사․자문의 의뢰(안 제7조)
업무 수행의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조사․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마. 사이버조사단 운영세칙(안 제9조)
이 훈령 외에 사이버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훈령 제11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사이버조사단

담당자 정미희

전화 043-71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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