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제114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1-10
  • 등록일 2018-01-10
  • 조회수 11257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훈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전직원이 공감하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관련방안을 규정화하여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인사관리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각종 인사관리 사항에 대한 위임권 조정 (안 제4조)
- 시간선택제, 전문관 등 임용권 소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위임
- 6급으로의 승진임용권 본부 총괄
○ 본부-소속기관 순환전보, 5년 이상 장기재직자 전보 등 원칙 수립 및 시기 명시(2월, 8월) (안 제6조, 제11조)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 제도 도입 (안 제7조의 2,3)
○ 정부 인사규정에 따라 과장급 보직시에 역량평가 통과자를 임용하도록 규정 개선 (안 제17조, 제19조)
○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근거 마련 (안 제23조)
○ 기타 상위규정 개정으로 인한 필수보직기간 등 현행화(안제12조)
첨부파일
  • 180105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일주

전화 04371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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